환경오염 주범 '플라스틱,규제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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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 보호 의식이 확산되면서, 주요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상응해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원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이를 깨끗이 하는 비용과 피해 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72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환경 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으로 권고된 것으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됐다.


이 원칙은 환경 오염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전체(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 대체품을 찾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권고에 그쳤고, 실제 기업 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환경 오염은 계속됐다.


특히 환경 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는 플라스틱은 식품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환경 오염 비용은 오염 당사자인 기업보다 정부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흐름이 고착화됐다.


2007년부터 이런 종류의 규제가 시행된 프랑스에서는 환경 부담 수수료를 의류당 평균 0.16유로 부과했다. 환경 오염 유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사회적 비용은 약 3조7000억달러에 달했다. 이 비용은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 건강 피해,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의 GDP 규모에 맞먹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3700억 달러를 정부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공중 보건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와 처리 비용을 내고 있다.


즉, 플라스틱의 생산으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지만,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은 정부와 소비자가 상당 부분을 부담해오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점점 더 강화되자 기업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되는 속도를 기업의 환경 보호 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섬유 기업들이 값싼 폴리에스테르 의류를 생산하고, 사용 후 낡으면 대부분 매립지에 버린다. 매년 3억5000만톤 이상의 코카콜라 병, 포장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분해되는 플라스틱도 있다. 한국의 식품 및 생명공학 기업인 CJ제일제당 계열의 CJ바이오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는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용기보다 3~5배 더 비쌀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기업들은 천연 직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더 긴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 관리,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훼손 등으로 환경 비용을 10배 이상 추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프라스틱 사용량이 11%나 증가한 가운데, OECD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3억 5300만 톤으로 늘어나 2000년의 두 배를 넘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는 포장재, 12%는 소비재, 11%는 의류와 직물에서 발생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를 차지하는 포장 부문 거래는 환경 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안가에 쌓여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또한, 식품과 수질 오염을 일으켜 인체에 해를 끼치며, 오염으로 관광 산업의 손실, 해양 운송의 지연 등도 초래한다.



강력한 법안의 추진


이에, 캘리포니아와 EU는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의류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을 설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패션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패션 회사들이 옷, 리넨, 신발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옷, 리넨, 신발의 재활용률을 70%를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옷, 리넨, 신발의 생산량 중 10%를 재활용 소재로, 2025년까지 옷, 리넨, 신발의 포장재를 50% 재활용 가능 소재로 만들도록 했다.


패션 업계는 전 세계에서 2위의 환경 오염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2600만톤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라 플라스틱 등 포장재 재활용 촉진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플라스틱 등 포장재를 생산, 수입,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은 재활용 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 비율은 2023년에 65%, 2025년에 75%, 2030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에 재활용을 위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에는 재활용 가능 여부, 재활용 방법, 재활용 의무 비율 등이 포함된다.


환경 오염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자들은 곧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된다.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될 것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